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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자격중지 이의신청서
작성자
전예나
작성일
2021-11-02
조회
379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자격중지 관련 안내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지원중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필요)


붙임 : 이의신청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