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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시행 공고 안내
작성자
양원실
작성일
2021-08-14
조회
399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희망회복자금』 시행공고(중소기업벤처부 제2021-485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시행 개요

○ 지원대상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으로 ’21.7.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자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붙임서류' 확인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 신청기간(1차 신속지급) : ‘21.8.17.(화) 8시 부터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붙임서류' 확인
-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5차)」 지원 대상
- 8.17일(화)~8.18일(수)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운영[17일(화) 홀수, 18일(수) 짝수]
※ ‘21. 8.17.(화) 8시 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2차 신속지급: ‘21.8.30.(월) 예정, 확인지급: ’21. 9월 말 예정, 이의신청: ‘21. 11월 중 예정



○ 신청문의
  - 전화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T 1899-83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www.희망회복자금.kr) -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 (평일 09~20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