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중구소식
공지사항 탭 콘텐츠 목록
- 2026년 2분기 중구청 민방공 대피훈련 안내
-
2026.05.12
- 2026년 식중독 예측지수 문자전송 신청 접수 알림
-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식중독 예측 지수 및 예방정보 문자알림을 아래와 같이 운영 예정이오니,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은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5.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 2026. 5월 ~ 10월(6개월간)
나. 참여대상 :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집단급식소 관계자 등 희망자
- 음식점 관계자, 집단급식소 조리·위생 담당자(영양사, 조리사 등)
- 식품위생단체(식품 관련 협회) 추천 영업소(자)
- 군기관 및 경찰청 산하 기동중대 조리 종사자 등
다. 운영내용 : 식약처 발표 식중독 예측지수 및 식중독 예방정보 문자전송
- 운영일 :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중독 지수 ‘경고’ 이상인 날
※ 하절기에 예방정보 집중 제공, 상황에 따라 ‘관심’, ‘주의’ 인 날에도 발송
- 운영방식 : 식품안전 전문 교육기관(HACCP 교육기관)에서 예측지수 및 예방정보 문자 발송
라. 제출방법 : 담당자 메일(kwonn@junggu.seoul.kr) 또는 공문으로 (붙임 1) 양식 제출
마. 문의처 : 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3395-5656)
붙임 1. 대상자 명단(양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내부보관용) 1부.
3. 2025년 식중독 예측지수 및 예방정보 문자 구성 내용(예시) 1부. 끝.
2026.05.12
- 2026년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
1. 아래 법령에 따라 성범죄 경력 및 아동·장애인·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4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2. 이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죄경력유무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범죄경력조회 개인정보 제출 서식(한글파일 또는 엑셀파일 중 택 1) *서식 다운로드 시 바로보기 버튼이 아닌 파일명 클릭
나. 제출기한: 2026.8.31.(월)까지
다. 제출방법: 이메일(medical3396@seoul.go.kr) 또는 Fax(02-3396-8910) *이메일 권장
붙임 1. (공문) 2026년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1부.
2. (서식_한글 파일) 2026년 범죄경력조회 개인정보 제출 서식 1부.
3. (서식_엑셀 파일) 2026년 범죄경력조회 개인정보 제출 서식 1부.
2026.05.12
보도자료 탭 콘텐츠 목록
- 중구, 음식점 50곳 ‘식품안심업소’ 지정 지원 …전문 컨설팅·청소비 제공
-
중구, 음식점 50곳 ‘식품안심업소’ 지정 지원
…전문 컨설팅·청소비 제공
ㅇ 전문업체 컨설팅 2회 제공…위생진단, 미흡사항 개선, 신청서류 검토 등
ㅇ 주방시설 등 청소비 최대 40만원 지원
ㅇ 지정 혜택 다양…인증현판, 배달앱 표시, 위생용품,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등
서울 중구가 일반음식점 50곳을 대상으로 '식품안심업소' 지정 지원에 나선다. 위생 컨설팅부터 청소비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50개소로, 선착순 모집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사전점검과 함께 전문업체의 현장 컨설팅이 총 2회 제공된다. 컨설턴트가 직접 업소를 방문해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을 안내한다. 여기에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절차와 서류 검토까지 지원해 영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매장 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비도 지원한다. 후드·닥트·환풍기 등 주방시설과 내부 바닥, 벽 청소 비용 등 업소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식품안심업소' 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개편한 제도다. 기존에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 위생 수준을 구분했지만, 현재는 평가 결과 점수를 충족하는 업소 모두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단일화했다.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소에 식약처 인증 현판이 제공되며, 배달앱에는 인증 업소 표시가 노출된다. 식약처와 중구청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식품안심업소 목록이 게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생용품 지원과 2년간 출입·검사가 면제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신청서와 영업신고증 사본 등을 구비해 중구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dongeula@junggu.seoul.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위생과(☎02-3396-5644)로 하면 된다.
중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면적 대비 음식점 밀집도가 가장 높다.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관광특구와 동대문 특구, 중심업무지구, 그리고 54개의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가 밀집해 있어 유동인구와 외식 수요가 많다. 이에 따라 음식점 위생 관리 중요성도 큰 만큼, 구는 식품안심업소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중구 내 일반·휴게음식점은 총 8,602개소이며, 2025년 말 기준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409개소다. 구는 올해 말까지 지정업소를 490개소까지 확대해 기존보다 약 20% 확대한다는 목표다.
특히 기존 모범음식점과 관광특구·먹자골목 내 음식점을 우선 지원하고, 식품안심업소 이용 인증 이벤트도 함께 운영해 사업 효과와 주민 관심을 높일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중구는 유동인구와 음식점이 많은 지역인 만큼 누구나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2
- AI로 더 똑똑하게 제안한다! 중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AI로 더 똑똑하게 제안한다!
중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ㅇ 주민참여예산학교 기초과정(6.10.) 및 심화과정(6.15.)으로 운영
ㅇ AI 활용한 사업제안서 작성 실습 도입으로 정책 제안 역량 강화
ㅇ 기초과정 6.5.(금)까지 온라인 또는 유선 신청
서울 중구(권한대행 배형우)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 제안사업 발굴을 위해 '2026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올해 구는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참여자 특성별 맞춤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AI를 활용한 사업제안서 작성 실습 과정을 도입해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과정은 오는 다음달 10일 오후 3시 을지누리센터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다.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약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초과정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와 필요성, 중구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 등을 소개한다. 또한, AI를 활용해 직접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보고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 보는 실습이 진행된다.
심화과정은 다음달 15일 오후 4시 중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4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심화과정에서는 5개 분과별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원인과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토의 형태로 운영된다. 이후 AI를 활용해 유사사례와 결격요인 등을 검토·보완하며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공유한다.
이번 교육은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인 김민철 강사가 맡는다. 김 강사는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컨설팅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초과정 참여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가능하며, '주민e참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유선(02-3396-4906)으로 할 수 있다.
2026.05.12
- 공인중개사 명찰로 확인하세요! 중구, ‘중개업 종사자 명찰제’ 대상 확대
-
공인중개사 명찰로 확인하세요!
중구, ‘중개업 종사자 명찰제’ 대상 확대
ㅇ 대표 공인중개사에 이어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까지 발급 대상 확대
ㅇ 직군별 기재 정보 차별화로 무자격자 및 보조원의 불법 중개 예방
ㅇ 전용 발급기 도입해 상시 발급 체계 구축... 참여업소 입구엔 인증 스티커 부착
서울 중구(권한대행 배형우)는 불법 중개 행위 근절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개업 종사자 명찰제’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대표 공인중개사(127명)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부터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까지 대상을 넓혀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명찰제 확대의 가장 큰 특징은 직군별 기재 정보를 차별화해 현장에서 자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공인중개사 명찰은 앞면에 사진과 성명, 뒷면에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다. 반면, 중개보조원 명찰 앞면에는 ‘중개보조원’이라는 직위만 명시해 식별력을 높였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중구는 전면 시행에 맞춰 전용 발급기를 도입해 명찰을 직접 제작한다. 이를 통해 신규 등록이나 기재 사항 변경 시 지체 없이 명찰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시 발급 체계를 구축했다.
제도 시행에 대한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김정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장과 이정현 중림동 분회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공인중개사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발급된 명찰의 대여나 양도는 엄격히 금지되며, 휴·폐업하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반납해야 한다. 구는 향후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시 명찰 패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중구는 명찰제를 신청한 중개사무소 입구에 ‘명찰제 참여업소’ 스티커를 부착해 구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무자격자나 보조원의 불법 중개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시 명찰을 확인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2026.05.12
고시공고 탭 콘텐츠 목록
- 충무로 1·2·3·4·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재공람·공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525호
충무로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충무로1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안) 신설포함)결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332-1 일대 충무로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충무로1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지정(안) 신설포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711호(2025.07.16.)로 주민 공람·공고한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2026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6.03.18.)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공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e-mail(jun11203@junggu.seoul.kr)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2026. 5. 1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공람기간 : 2026. 5. 13. ~ 6. 13.(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
● 열람장소 : 중구 도심정비과(☏02-3396-5955)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제출(전자문서 포함)
● 공람내용 : 충무로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526호
충무로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충무로2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안) 신설포함)결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24-1 일대 충무로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충무로2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지정(안) 신설포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711호(2025.07.16.)로 주민 공람·공고한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2026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6.03.18.)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공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e-mail(jun11203@junggu.seoul.kr)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2026. 5. 1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공람기간 : 2026. 5. 13. ~ 6. 13.(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
● 열람장소 : 중구 도심정비과(☏02-3396-5955)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제출(전자문서 포함)
● 공람내용 : 충무로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527호
충무로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충무로3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안) 신설포함)결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58-1 일대 충무로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충무로3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지정(안) 신설포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711호(2025.07.16.)로 주민 공람·공고한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2026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6.03.18.)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공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e-mail(jun11203@junggu.seoul.kr)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2026. 5. 1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공람기간 : 2026. 5. 13. ~ 6. 13.(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
● 열람장소 : 중구 도심정비과(☏02-3396-5955)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제출(전자문서 포함)
● 공람내용 : 충무로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528호
충무로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충무로4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안) 신설포함)결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85 일대 충무로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충무로4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지정(안) 신설포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711호(2025.07.16.)로 주민 공람·공고한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2026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6.03.18.)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공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e-mail(jun11203@junggu.seoul.kr)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2026. 5. 1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공람기간 : 2026. 5. 13. ~ 6. 13.(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
● 열람장소 : 중구 도심정비과(☏02-3396-5955)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제출(전자문서 포함)
● 공람내용 : 충무로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529호
충무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충무로5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안) 신설포함)결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49-12 일대 충무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충무로5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지정(안) 신설포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711호(2025.07.16.)로 주민 공람·공고한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2026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6.03.18.)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공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e-mail(jun11203@junggu.seoul.kr)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2026. 5. 1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공람기간 : 2026. 5. 13. ~ 6. 13.(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
● 열람장소 : 중구 도심정비과(☏02-3396-5955)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제출(전자문서 포함)
● 공람내용 : 충무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2026.05.12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업체 공고 [동우공영(주)]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553호
국토교통부 건설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폐업사실 확인 통보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2호 및 같은법 제86조(청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1. 공고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동우공영(주)]
2. 위반내용 : 국세청 폐업사실 확인
3. 공고기간 : 2026. 5. 12.(화) ~ 2031. 5. 12.(월) [등록말소일부터 5년]
4. 공고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1부. 끝.
2026.05.12
- 운행정지 명령위반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552호
운행정지 명령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 관리법」 제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가 운행되어 동법 13조(말소등록) 제3항 제3호,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 말소 등록을 하고자 예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소유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서 울 중 구 청 장
가. 공고내용 : 운행정지 명령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5. 12. ~ 2026. 5. 27.
다. 공고방법 : 우리구 홈페이지 및 구청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2026.05.12
모집공고 탭 콘텐츠 목록
- 2026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영양사) 채용공고
-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2026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1명 (영양사)
2. 자격요건 : (필수) 관련 자격증 소지자(영양사)
3. 채용기간 : 2026. 6. 1. ~ 2026. 12. 31. (7개월)
4. 서류 접수기간 : 2026. 5. 11.(월) ~ 2026. 5. 18.(월) 18:00까지
5. 접수방법 : E-mail 접수(사업담당자: yesseol@junggu.seoul.kr)
6. 문의 :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 02-3396-6323)
- (중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고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은 반드시 첨부파일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양식)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끝.
2026.05.12
- 2026년 하반기 모아센터 근무자 모집공고
-
2026년 하반기 중구 모아센터 근무자 모집을 위해 아래 내용으로 공고 및 홈페이지 게재하고자 합니다.
□ 채용개요
○ 공고기간 : 2026. 5. 11.(월) ~ 5. 20.(수)
○ 접수기간 : 2026. 5.13.(월) ~ 5. 20.(수), 09:00 ~ 18:00(주말 제외)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택과 저층주거지정비팀(중구청 본관 6층) 방문접수
○ 채용인원 : 총 12명
- 다산동 6명(오전 3명, 오후 3명), 장충동 6명(오전 3명, 오후 3명)]
○ 근무기간 : 2026. 7. 1.(수) ~ 2026. 12. 20.(화) (5개월 20일간)
○ 합격자 발표 : 2026. 5. 29.(금), 발표일 변동 가능
※ 근무조건, 자격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식 1부. 끝.
2026.05.11
- 고유가 피해지원금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최종 합격자 명단 공고
-
고유가 피해지원금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최종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08
로그인
English

































![[이벤트] 5월엔 오직 금연! 금연의 날 기념 이벤트(+2가지) 썸네일](/cwsboard/image/1418/144617_202605061615435200.png)


![[이벤트] '1545COFFEE' 오픈 기념 방문 인증샷 이벤트 썸네일](/cwsboard/image/1418/144291_20260421133459215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