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중구소식
공지사항 탭 콘텐츠 목록
- 2026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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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공고 입니다.
■ 공고명 : 2026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공고
■ 신청기간 : 2026. 1.12.(월) ~ 2026. 1. 16.(금)
2026.01.09
-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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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음식물감량 포인트제 시행>
º사업명 : 음식물쓰레기 감량포인트제
º사업기간 : 2026년 1월 ~12월 ※상하반기 각 1회씩 추진
º참여대상 : 에코마일리지 개인회원 중 RFID 종량기로 음식폐기물을 배출하는 세대
º주관부서: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02-2133-3745
º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 참조
2026.01.08
- 서울특별시 중구 화학안전관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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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제5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08
보도자료 탭 콘텐츠 목록
- 임산부 혜택 또 업그레이드! 산후조리비 지원 '6개월 거주' 요건 없앴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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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혜택 또 업그레이드!”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6개월 거주' 요건 없앴다
ㅇ 산후조리비용 기존 6개월 거주 요건 폐지
ㅇ 중구민 산모는 총 150만원 지원
ㅇ 임신 27주~36주 사이 중구민 임신부와 배우자에게 백일해 예방 접종 무료 지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올해부터 임산부를 위한 지원을 실속있게 확대한다. 구는 산후조리 비용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
먼저 중구는 그동안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필요했던 '6개월 이상 중구거주' 요건을 과감히 없앴다. 올해부터 중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산후조리비 신청 시점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중구라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중구는 임산부에게 5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의 ‘서울형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중구 거주 산모는 총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하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출산 예정 가정은 임신 중기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거주기간 요건 때문에 전입·전출 지역 어디에서도 산후조리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2025년 8월 기준, 중구에 출생등록을 했지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후조리비를 받지 못한 가구가 약 10%에 달하기도 했다. 중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구는 '백일해 예방접종(Tdap)'을 무료로 지원한다. 대상은 임신 27주부터 36주 사이의 중구민 임신부와 배우자다. 임신부는 매 임신시마다 1회, 배우자는 10년 간격으로 지원한다.
백일해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특히 생후 초기 영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 임신 중 예방접종을 하면 산모의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되는 ‘모자면역’ 효과를 통해, 출생 직후부터 생후 2개월 예방접종 전까지 아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방접종은 중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로 방문하면 맞을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가 새해에도 임신과 출산의 모든 과정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9
- 갈등 없는 마을, 주민이 직접 만든다! 중구, 제2기 주민조정가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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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없는 마을, 주민이 직접 만든다
중구, 제2기 주민조정가 교육생 모집
ㅇ 1.23.(금)까지 마을갈등조정지원단 제2기 주민조정가 교육생 모집
ㅇ 2.3.(화)~3.31.(화) 대화와 의사소통 기법, 분쟁 조정 사례 등 주민조정가로서 필요한 역량 강화 교육
ㅇ 교육 이수 후, 주민조정가로 위촉 및 공동체 갈등 해소하는 주민 리더로 활동 예정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주민 스스로 갈등을 조정하고 마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주민조정가’를 양성해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구는 2024년 마을갈등조정지원단 제1기 주민조정가에 이어, ‘제2기 주민조정가 신규 양성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지역 현안과 갈등 해결에 관심 있는 중구 주민 또는 중구 생활권자로, 교육 수료 후 주민조정가로서 활동이 가능한 주민이다. 모집 인원은 20명 내외이며, 모집 기간은 이번 달 23일까지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다양한 갈등관리 전문가들로부터 양성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 내용은 ▲갈등관리와 공동체 회복 ▲주민조정가의 의의와 역할 ▲대화와 의사소통 기법 ▲층간소음 사례 분석 ▲분쟁 조정 사례 소개 등이다. 이번 양성 과정은 제1기 교육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수강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총 12강 24시간으로 구성된 전체 교육 과정 중 10개 강의 이상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주민조정가 위촉 자격이 주어진다. 주민조정가로 활동 시에는 실적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교육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중구청 정책협력과를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이메일(dh12345@junggu.seoul.kr)로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협력과 갈등관리팀(02-3396-443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제1기 주민조정가 24명은 2024년 6월부터 2년 임기로 활동 중이다. 작년에는 매월 한번 정기 모임을 통해 갈등 사례를 공유하고 자체 학습을 하며, 이웃 분쟁 상담에 12차례 참여했다. 또한, 위촉 1주년 성과 공유회를 열어 활동 경험을 나누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중구는 제1기 주민조정가를 운영하는 동시에 제2기 신규 양성을 통해 주민조정가 인력풀을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갈등관리팀이 주도하던 이웃 분쟁 상담에서 비교적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조정가가 자율적으로 조정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조정가의 역할과 주도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웃 간의 작은 오해와 갈등을 대화로 풀어내는 힘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문제에 관심 있는 주민을 적극 발굴하고 공동체 갈등 해소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리더를 양성해 자치 역량을 더욱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8
- “즐기고 머무는 K-관광 중심지로”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변경)(안) 주민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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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고 머무는 K-관광 중심지로”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변경)(안) 주민 열람공고
ㅇ 명동일대 29만8,888㎡ 규모, 체류형 관광·상업 중심지로 재도약
ㅇ 건축 높이 규제 완화,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건폐율·높이 인센티브 제공
ㅇ 기능별 특화 공간조성 유도, 최대개발규모 상향 및 특별계획구역 3개소 신설
K-관광의 시작점, 명동이 재도약한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명동 일대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보행환경 개선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유도해 '체류형 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특별계획구역 신설 △최대개발 규모 상향 △기능별 구역 조성 등을 추진한다.
중구는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오는 26일까지 주민에게 열람한다. 대상지는 명동 일대 약29만8,888㎡ 규모다.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방문지이자 쇼핑·문화·음식·역사 등 다양한 자원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다. 그러나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내부 사정은 녹록지 않았다. 대상지 내 건축물 가운데 4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85.6%(470동)에 달하고, 75㎡ 미만의 과소 필지가 45.6%를 차지하는 등 개발 여건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짧은 체류의 쇼핑 위주 관광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중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해 명동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명동관광특구 내 이면부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기존보다 20m까지 높아진다. 특별계획구역과 인접한 일부 구역 역시 같은 수준으로 상향해 공간 연속성을 높인다.
조건에 따라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건축 지정선·한계선을 준수하거나 건축물을 후퇴하는 경우 최대 20m까지 높이를 추가로 허용한다. 공공·공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관광객으로 붐비는 명동 일대의 보행 공간을 넓히고 관광편의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특히,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또는 높이에도 추가 혜택을 제공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에 힘을 싣는다.
이와 함께 금융업무·역사문화·관광지원 구역 이면부에 적용되던 최대개발규모를 기존 300㎡에서 3,000㎡로, 약 10배 상향한다. 또한, 중심상업지역의 전략적 개발 유도를 위해 특별계획구역 3개소를 새롭게 지정한다. △하나은행 △호텔스카이파크 △눈스퀘어 부지가 그 대상이다. 이를 통해 개별 필지 중심의 난개발을 막고, 도시의 체질을 개선해, K-관광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구상이다.
공간 구조는 기능별로 재편된다. △퇴계로와 맞닿은 도로변은 '관광지원' 구역 △명동역부터 명동예술극장으로 이어지는 명동8길 일대는 '상업가로' 구역 △명동성당과 명동예술극장, 유네스코회관을 잇는 명동길 일대는 '역사문화' 구역△명동예술극장 뒤편과 을지로입구역 일대를 '금융업무' 구역으로 기능을 분리해 각각의 특성을 살린 공간 조성을 유도한다.
이 밖에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명동의 특성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설치 시 건축한계선을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중구청 홈페이지와 서울 도시공간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구청 도심정비과를 방문해 직접 열람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명동을 다시 한번 도심 상업과 글로벌 관광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재도약시키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도심 활성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7
고시공고 탭 콘텐츠 목록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장충동2가 192-5)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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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49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장충동2가 192-5 외 9 동국대학교 로터스관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장충동2가 192-5 외 9 동국대학교 로터스관 신축공사)
2. 공고기간 : 2026. 01. 09.(금) ~ 2026. 01. 15.(목)
3.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
※ 본 건설공사는 안전점검 항목 중 초기점검이 있음으로 반드시 신청서에 초기점검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1.09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광희동1가 112-3)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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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5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광희동1가 112-3 숙박시설 신축공사】 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광희동1가 112-3 숙박시설 신축공사)
2. 공고기간 : 2026. 01. 09.(금) ~ 2026. 01. 15.(목)
3.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
2026.01.09
- 위반(무허가)건축물 1차 시정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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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무허가)건축물 소유(사용)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명령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6. 1. 12.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시송달제목 : 위반(무허가)건축물 1차 시정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기간 : 2026. 1. 12. ~ 2026. 1. 27.
3. 공 고 대 상 : 붙임의 공고문 참조
4.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5. 유의사항
가. 위반건축물이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진행 예정이며, 자진시정을 하였거나 건축법에 따른 정당한 허가(신고)를 득하셨을 경우에는 철거 전·후 사진 또는 허가(신고)필증을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중구청 주택과 ☎ 02-3396-5747, FAX 02-3396-87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01.09
모집공고 탭 콘텐츠 목록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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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 중구시설관리공단 중구 초등돌봄센터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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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시설관리공단 중구 초등돌봄센터 직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미래를 열어갈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붙임 참조
2026.01.08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기제공무원(비서) 채용시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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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기제공무원(비서) 채용시험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기제공무원(비서) 채용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채용분야 : 비서
나. 채용직급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다. 채용인원 : 1명
라. 접수기간 : 2026. 1. 8.(목) ~ 1. 12.(월) 17:00까지
마. 접수장소 : 서울 중구 구민회관 2층 의회사무과 의정팀(☎3395-815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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