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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중구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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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활용)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성 격

구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자연·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단계별 안전관리대책

수립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 47개 유형
  • 자연재난대책( 9개) : 풍수해, 지진, 설해, 폭염, 한파, 가뭄 등
  • 사회재난대책(20개) : 건축물 붕괴, 대형화재, 대테러, 사이버안전, 감염병 등
  • 안전관리대책(18개) : 공연행사장, 사회복지시설, 지역축제, 자살예방 등

재난관리 4단계

재난->재난 발생 전(평시),발생 중,발생 후->예방->대비->대응->복구

안전관리헌장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는 특별히 배려한다.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 안전 관련 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유치원, 학교 등 교육 기관은 국민이 바른 안전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기업은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위험 요인을 없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02-3396-4483

최종수정일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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