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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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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영업소 관할 구청에 대부업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

처리기간 14일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1부
  • 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전대동의서 각1부
  • 주민등록등본(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기본증명서(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
  • 보증보험 또는 예탁증명서(기간: 6년 이상)
  • 신용정보조회서(개인)
  • 자기자본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예금잔고증명서, 법인:재무제표(신설법인은 자본금납입증명서 추가 제출, 자본금10억 미만인 경우 예금잔고증명서 가능) ※ 대부중개업 제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한국대부금융협회 가입증명서(법인)
  • 전화번호 가입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확인 서류, 통신사에서 발급)
  • ※ 등록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등록수수료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등록신청 전에 대표자 등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요함.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대부업 변경등록

  • 대부업법 제3조제3항 각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15일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구청에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함

변경 신고시 구비서류

  • 대부업등록증원본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소재지 변경시)
  • 기본증명서(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임원 변경시)
  • 주주명부(출자자 변경시)
  • 기타 변경사항 증빙서류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대부업 폐업신고

대부업 영업폐지

  • 대부업자는 영업폐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도지사에게 폐업 신고해야 함

폐업 신고시 구비서류

  • 대부업등록증 원본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대리인 방문시)

등록갱신

  •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
  •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
  • 대부업등록갱신 신청인과 법인 임원이 대부업법상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만 대부업등록이 갱신됨 (처리기한 14일)
  • 등록갱신 신청 마감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 유효기간 만료로 대부업등록의 효력이 상실.

등록갱신 신고시 구비서류

  • 대부(중개업)등록증 원본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1부
  • 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전대동의서 각1부
  • 주민등록등본(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기본증명서(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
  • 보증보험 또는 예탁증명서(기간: 6년이상)
  • 신용정보조회서(개인)
  • 자기자본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예금잔고증명서, 법인:재무제표(신설법인은 자본금납입증명서 추가 제출, 자본금10억 미만인 경우 예금잔고증명서 가능) ※ 대부중개업 제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 각종 신청서식은 중구청 홈페이지-빠른민원-종합민원안내-민원편람-‘대부’검색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02-3396-5073

최종수정일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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