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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

사업 개념

  • 주택도시
  • 재개발/재건축
  • 주택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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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함

정비구역 지정대상

공동주택재건축

  • 기존 또는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재건축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단독주택재건축

  • 기존의 단독주택 200세대 이상 또는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각호에 지역
    • 1. 도로등 정비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인근지역에 정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
      다만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2.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이상일 것
    • 3. 노후 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1/2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수의 3/10이상일 것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대상

단독주택재건축

  •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일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수 있다.
    • 2.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 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함
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02-3396-5722

최종수정일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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