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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육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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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교육이수 안내

법률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교육기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 전화 : 02-3487-5800, 팩스 : 02-3487-5757,
      ※ 교육과정 및 신청방법은 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 참고
    • 주소 : (04527)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13층

교육대상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
담당부서 : 중구청 도심산업과 : 02-3396-5073

최종수정일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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