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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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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제도 일반

  • Q1. 구민안전보험이란?

      • 재난 및 안전사고로 구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내용 및 금액에 따라 중구와 계약 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중구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최초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구민안전보험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Q2. 구민안전보험은 구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하나요?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중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가입절차가 없으며, 보험료 또한 전액 무료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망 항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Q3. 보험금의 청구 시기는?

      • 중구에서 보험에 가입한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일 시 청구 가능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소멸시효기간 3년)
        - 2023년 보장기간(가입) : 2023.2.9. ~ 2024.2.8.
          * (예) 2023년 8월 상해사고 발생 시 2026년 8월까지 청구 가능
        - 2022년 보장기간(가입) : 2022.1.1. ~ 2022.12.31.
          * (예) 2022년 3월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시 2025년 3월까지 청구 가능

보험 청구 및 지급 절차

  • Q4. 보험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고 피해를 본 구민 또는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유가족이 보험사(☎1566-3000)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 Q5.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제출서류에는 ①청구서(보험사 양식) ②기타 보험사 요구 서류 등이 있으며, 제출서류는 신청항목별로 달라지므로 세부사항은 보험사(☎1566-3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서는 중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 Q6.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사고 발생 시 보험사((☎1566-3000)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 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기타 보장항목별 구비서류

항목별 보험금 지급 세부내용

  • Q7. 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해당 범위는?

      • 상해로 인해 지불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공단부담금 제외) 또는 장례비
        (상해의 직접결과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장례비 등)
        지급) 상해의료비 1인당 보상한도 50만원(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장례비 800만원, 총 한도 15억원
        예시) 화재폭발, 화상, 전기(감전), 낙상·미끄러짐,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 등
        제한) 교통사고·자전거사고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영조물배상공제에서 지급되는 사고,
        산업재해사고 및 기타 유사한 법(공무원 재해보상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비급여 항목,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 Q8. 상해사망 지원이란?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로 인한 사망 제외)
        예시) 화재, 압사, 산업현장 추락 등
        제한) 상법에 의거 만 15세미만 제외, 교통상해 제외
        · 교통수단 : 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기차, 전동차, 기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농업기계
        · 하역작업,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은 해당
  • Q9.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란?

      • 12세 이하 어린이(0세~12세)가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
      •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 부상등급,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 Q10. 상해사망 장례비와 상해사망(교통상해보장 제외)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다만, 두 가지는 별개의 보장항목이므로 필요한 청구서류 및 보상하는 사고가 상이하므로 사전에 보험사(☎1566-3000)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여 청구 부탁드립니다.
  • Q11.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는 보장받지 못하나요?

      •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포함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항목이 중구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및 타지역 안전보험 운영현황은 국민재난안전포털 (safekorea.go.kr)에 접속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 풍수해·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이란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02-3396-4485

최종수정일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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