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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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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안내 표 : 구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항목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규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인증(지정)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②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해당없음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규약
⑦ (상법상 회사)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④ (상법상 회사)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지원사항
  • ① 경영컨설팅
  • ② 공공기관 우선구매
  • ③ 세제 지원
  • ④ 인건비 지원
  • ⑤ 전문인력 채용 지원
  • ⑥ 사회보험료 지원
  • ⑦ 사업개발비 지원
  • ① 경영컨설팅
  • ② 공공기관 우선구매
  • ③ 인건비 지원
  • ④ 전문인력 채용 지원
  • ⑤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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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컨설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수시)→인증 신청: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현장실사·심의: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인증:고용노동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7,8층) Tel. 031-697-7700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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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울시(연2회)→신청·접수:중구→현장실사검토보고서:중구→사전심사위원회심사(대면심사):서울시→최종심사위원회심사:서울시→지정:서울시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02-3396-5292

최종수정일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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