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행정정보

정보공개청구안내

  • 행정정보
  • 열린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안내
프린트

정보공개청구란?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2014년 이전 정보목록 다운로드
다운로드
 

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 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불복구제방법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이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 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 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가. 열람
  (1) 1일 1시간 이내 무료
  (2)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
가. 사본(종이 출력물)
  (1)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2)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가.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2)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가.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2)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나.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1)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2)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나.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2)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가.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1) 1편 1,500원 - 30분 초과 10분마다 500원
가. 사본(종이 출력물)
  (1)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2)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나.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다.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1)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 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 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2)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 출력물)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라.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1)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2) 700MB 초과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필름·테이프등 가. 영화필름의 시청
 (1)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2)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가. 사진필름의 복제
 (1)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나. 사진필름의 열람
 (1)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나. 사진필름의 인화
 (1)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 가.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1컷마다 100원
가. 사본(종이 출력물)
 (1)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2)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나. 슬라이드의 시청
 (1) 1컷마다 200원
나.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다. 슬라이드의 복제
(1)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가.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 1일 1시간 이내 무료
 (2)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
가. 사본(종이 출력물)
 (1)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2)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 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 관련법규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02-3396-4755

최종수정일 : 2023-08-22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