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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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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방안

사전컨설팅 제도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규정·지침의 해석 또는 업무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 사전컨설팅 대상
    • 대상업무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부서 관련 등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법률로 인하여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 정책결정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 자체판단이 곤란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은 상급 감사기관(서울시 감사위원회, 행정안전부)에 컨설팅 의뢰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와 같은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것을 의미
▶ 이권개입, 알선·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적극행정 면책의 유형
    • 징계요구 등 면제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
    • 징계 등 면제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부과의결 등을 하지 않는 것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구에서 마련한 선발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종류
    •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 근속승진기간 단축
    • 희망 부서로의 전보
    • 특별휴가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된 공무원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하여 신분·재산상 권익을 보호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소극행정에 대한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소극행정 혁파 추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소극행정 신고센터’, 응답소, 감사부서 방문, 서면 등을 통해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민원 내용에 따른 소극행정 여부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02-3396-4407

최종수정일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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