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단계 → 4단계로 간소화 및 지자체 자율권 강화
- (단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
-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할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지역별 대응강화)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 강화
-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 고려하여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 적용 가능
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 [10.18. 조정]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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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결정∙조정 권한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중대본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 접종완료자 포함 3단계는 최대 10명, 4단계는 최대8명 모임가능 (미완료자는 각각 최대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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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1그룹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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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 ||||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2~3단계) | 집합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그룹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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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실내 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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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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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3그룹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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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
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
운영시간 제한× |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접종완료자로만 201명 추가하여 최대 250명까지 가능 |
|
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4㎡ 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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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카 지 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기타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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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3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
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 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하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허용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3단계)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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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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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 ||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인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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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20%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30% |
수용인원의 10%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20%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명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명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명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기본방역수칙 주요내용
- (기본방역수칙이란?)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 모든 단계에 적용하여 감염 위험요인을 감소, 안전한 시설 환경조성 - (기본방향)시설별 수칙 외에도 모든 시설은 공통수칙 적용 권고
- 공통수칙 : 모든 시설 적용(자유업종, 기타 미등록 시설 등은 유사업종 참고)
- 시설별 수칙 : 각 시설에 적용(부대시설도 각 시설별 수칙 적용)
* 공용공간 : 시설 내 공용공간에 공통 적용
- (구성) 공통수칙(10개 필수 방역수칙), 추가수칙(시설별 특성 반영한 수칙)
- (공통수칙)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3판)」및 「코로나19 수기명부 관리 지침(‘21.4.8)」준수 - (추가수칙)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 이용, 비말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
- (공통수칙)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