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재난안전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안내

  • 재난안전
  • 코로나19
  •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안내
프린트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안내

기존 5단계 → 4단계로 간소화 및 지자체 자율권 강화

  • (단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
    •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할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지역별 대응강화)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 강화
    •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 고려하여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 적용 가능

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 [10.18.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안내 표 : 구분,1단계,2단계, 3단계, 4단계 항목 포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접종완료자 포함 3단계는 최대 10명,
4단계는 최대8명 모임가능 (미완료자는 각각 최대 4명)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안내 표 : 구분,1단계,2단계, 3단계, 4단계 항목 포함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 당 1명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안내 표 : 구분,1단계,2단계, 3단계, 4단계 항목 포함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실내
체육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안내 표 : 구분,1단계,2단계, 3단계, 4단계 항목 포함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운영시간 제한×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접종완료자로만 201명 추가하여 최대 250명까지 가능
장례식장 빈소별 4㎡ 당 1명 빈소별 100인 미만 +4㎡ 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카 지 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PC방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안내 표 : 구분,1단계,2단계, 3단계, 4단계 항목 포함
기타시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3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 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하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허용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3단계)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3~4단계)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이미용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인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30%
수용인원의 10%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20%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명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명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명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기본방역수칙 주요내용

  • (기본방역수칙이란?)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 모든 단계에 적용하여 감염 위험요인을 감소, 안전한 시설 환경조성
  • (기본방향)시설별 수칙 외에도 모든 시설은 공통수칙 적용 권고
    • 공통수칙 : 모든 시설 적용(자유업종, 기타 미등록 시설 등은 유사업종 참고)
    • 시설별 수칙 : 각 시설에 적용(부대시설도 각 시설별 수칙 적용)
      * 공용공간 : 시설 내 공용공간에 공통 적용
  • (구성) 공통수칙(10개 필수 방역수칙), 추가수칙(시설별 특성 반영한 수칙)
    • (공통수칙)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3판)」및 「코로나19 수기명부 관리 지침(‘21.4.8)」준수
    • (추가수칙)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 이용, 비말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