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안내 : 집합금지 대상, 지원금액 항목 포함 대상 지원금액 · 집합금지 업종 -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 유흥업소 5종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300만원 · 영업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 오락실, 목욕장업,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200만원 · 일반업종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연매출 4억미만 소상공인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자)
100만원 - 신청 방법
- 1월11일부터 홈페이지 신청가능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1월 11일 ~ 12일 양일간만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신청) - 신규신청자 또는 확인지급대상자 2월 25일이후 별도 안내 예정
- 1월11일부터 홈페이지 신청가능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 문 의 : ☏1522-3500, 중구청 전통시장과 ☏02-3396-8370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대 상
- 특수고용직 : 택배기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등
- 프리랜서 : 방송인, 작가 등
- 지원금액 : 기존지원자 50만원, 신규 신청자 100만원
- 지원요건
- 1,2차 기 수혜자는 별도 심사없이 지급
- 3차 신규 신청자
① 2020.10월~11월에 특고ㆍ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②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20.12월 또는 20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한 자
- 3차 신규신청자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온라인 신청 :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 현장접수 :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18:00
-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근무지 및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중구 삼일대로 363 1층, 을지로3가역 1번출구)에 방문
- 온라인 신청 :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 문의전화 : ☏ 1899-959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02-3396-5684, 중구청 도심산업과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 지원대상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 대 상 : 방문(재가)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 지원사·아이돌보미·가사간병인등)
- 지원요건
- ① 2021.1.15 현재 돌봄업무에 종사중인 자 중
- ② 20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면서 2020년 월 60시간 일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자
※ 방과후 강사는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 갈음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기간 : 2021.1.25.(월) 09:00 ~2.5.(금) 18:00
- 현장접수 : 근로복지공단(☎1644-0083)
※ 중구 퇴계로 173 1층(충무로역 ⑤출구) - 온라인 : https://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홈페이지바로가기
※ PC만 가능
- 문의 : 근로복지공단(☎1644-0083)
50만원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 자금 - 대 상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 신청기간 및 방법
-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1월8일∼15일)
※ 운전기사 개인이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 불가함에 유의 - 택시조합은 택시법인의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 내 접수(~1월18일)
-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1월8일∼15일)
- 문의 :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02-2033-9221~5, 서울시 택시물류과 02-2133-2313
50만원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 지원대상
소상공인임차료융자프로그램 대상 지원금액 · 집합금지 업종 - 1월 25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참조바로가기
업체당 1,000만원 · 영업제한 업종 - 1월 18일부터 12개 시중은행 신청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문의 ☎1357, 1522-3500
업체당 1,000만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납부 유예
-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 2021년 1월~3월 요금에 대해 30인미만 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 신청시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 문의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기요금
- 2021년 1월 ~ 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 3개월 유예, ‘21.9월까지 분납가능
- 문의 : 한전사이버지점, 고객센터 ☏12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
- 임대료를 인하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상가임대인
- 2020년 12월 ~ 2021년 6월까지 인하액의 70%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신청방법 : 국세청(☏126) ,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기간에 신청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국민취업지원 제도
-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유 형 연 령 소 득 재 산 취업경험 요건 ①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위소득 50% 이하 3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800시간) 이상선 발 형 15~69세 구직자 중위소득 50% 이하 3억원 이하 제한없음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3억원 이하 제한없음 ③ 기 존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3억원 이하 제한없음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공통) 및 생계지원(유형별 상이) 등 제공
- 요건심사형·선발형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50만원 x 6개월) 지급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 생계 보장)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 구직활동시 취업활동비 최대 195만원 지원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 지원)
- 요건심사형·선발형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50만원 x 6개월) 지급
- 신청ㆍ접수 : 2020. 1월 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현장(중구 고용센터)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