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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 신청서(중개수수료, 이사비 지원)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최광남
작성일 2024-02-19 조회 722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출서류 

 - 부동산 복지 통합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지원 대상 관련 증명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본인명의) 및 신분증 사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 재계약인 경우 수수료 지급 자료(이체내역, 카드영수증 등)

 -  이사비용 지출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및 중구청(부동산정보과)
첨부

부동산 복지 통합 신청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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