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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자체해결 지원서비스 신청서
담당부서 주택과 작성자 윤소희
작성일 2020-05-24 조회 548
?“층간소음 자체해결 지원 서비스”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관리주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입주민 등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민원대응 및 해결사례 등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서비스

? 교육대상: 관리주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경비 직원, 입주민 등

? 신청기간: 2020. 5. 21.(목) ~ 6. 19.(금)

?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개별접수(FAX)
  ? 인터넷 :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 → 자체해결지원서비스
  ? FAX : 신청서(붙임 2) 작성 후, 개별 접수(팩스번호: 032-590-3579) 
   ※ 당해년도 접수(160건) 완료 시, 마감 및 신청 순 등으로 실시

? 담당자: 한국환경공단 채한나 주임(032-590-3568)
 
첨부

[붙임1] 2020년도 층간소음 자체해결지원서비스 신청 안내문.hwp 바로보기

[붙임2]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자체해결 지원서비스 신청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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