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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
분류 안전 작성일 2020-08-19
조회 3,287
서울 · 경기 · 인천 강화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국민행동지침알기

지난 8월 15일부터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8월 19일 (수)부터 서울 · 경기 · 인천 지역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민행동 지침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 기본 방향 :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금지하며 사람 간의 접촉 최소화 권고 
  • 지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 기간 : 8.19(수요일) ~ 8.30(일요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달라지는점

다중시설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공공,민간부분이 달라지는점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노래방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PC방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中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모임 금지
  • 집합·모임·행사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예외) 기업의 주주총회 등 필수적인 경영활동

스포츠 행사

  • 프로스포츠 경기(프로야구·축구·골프 등) 및 국내 체육대회 무관중으로 진행

유지원·초·중·고등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2/3 수준

기관 및 기업

  •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 등 근무인원을 제한(전 인원의 1/2)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민행동지침 아래 설명 참조
  • 불필요한 외출, 모임, 외식,행사, 여행 등 모두 연기 또는 취소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 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
  •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제외한 외출 자제
  •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두기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 시키기
  • 행정안전부로고, 질병관리본부KCDC로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직장인행동지침 아래 설명 참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 컵 · 식기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 두고 식사하기
  • 출 · 퇴근후 바로집으로 돌아가기
  • 행정안전부로고, 질병관리본부KCDC로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목표 일상적·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조치 집합·모임·행사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다중시설 공공 운영 허용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운영 허용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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