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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등록제 안내
분류 기타 작성일 2019-07-02
조회 459
소중한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등록제 안내

소중한 또 하나의 가족! 동물을 반려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어 반려동물등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 하고자 2019년 7~8월 2개월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반려동물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동물 등록제란?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 입니다.
  • 고양이의 경우 전국 17개의 시·군·구 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중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 : 02-3396-5073)
    • - 단, 고양이의 경우 행동 특성상 외장 식별장치가 분실·훼손 될 수 있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만 등록이 가능

동물 등록 방법

  • 1. 가까운 동물 등록대행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동물 대행 등록기관 찾아보기
  • 2.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를 부착
    • - 수수료 : 내장형 1만원, 외장형 또는 인식표 3천원
  • 3. 동물 등록증 발급
    • - 등록내용 : 등록번호, 소유자 인적사항

동물 등록은 왜 해야 하나요?

  • 반려동물을 잃어 버렸을때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의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됩니다.

펫티켓을 지켜주세요!

  •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을 지켜주세요.
    • 1. 외출 및 공원 산책 시에는 목줄(입마개) 및 인식표를 착용합니다.
    • 2. 안전을 위해 승강기 사용시에는 꼭 반려동물을 안고 타세요.
    • 3.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이동장을 사용해주세요.
    • 4. 배변봉투를 지참하여 반려견의 배설물은 꼭 수거하세요.
    • 5. 반려동물의 소음으로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마세요.
    • 6. 반려 동물의 건강과 동물 간의 상호 전염 방지를 위해 구충과 접종을 지켜주세요.

동물 등록 변경이나, 반려동물의 분실, 길 잃은 동물의 보호 등 반려동물관련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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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중구청 홍보전산과 02-3396-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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