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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에 현장 민원실 운영
분류 안전 작성일 2018-12-12
조회 856
건축공사 현장민원실 안내 이미지

공사장 갈등에 뒷짐지지 않는다 11월부터 건축공사장에 현장 민원실 운영

현장민원실 이미지


건축공사장에 현장 민원실 운영

  • "시끄러운 소음과 분진도 문제지만 담장에 생 긴 균열 때문에 무너질지 몰라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해요"
  • 공사과정에 발생하는 소음, 분진, 안전에 대한 염려 등 민원 사항을 공사현장에 알리려고 해도 공사 중인 현장 접근이 위험해 민원제기를 하려 해도 어디에 해야 할지 어려운 실정

중구는 소음, 분진, 통행 방해 등 공사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주민과 시공사 간의 갈등 해결에 팔을 걷고 나섰다습니다.

공공·민간 구분 없이 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 시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 공사장 옆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며 ▶민원해결협의체를 만들어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사장 민원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동화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에 우선 시행을 시작했으며. 주민설명회는 모든 주택재개발사업을 비롯해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 규모의 공사에 실시합니다.

시공자 주최로 착공 전 인근 주민에게 사전 공지 후 개최하며 공사내용 전반과 현장민원실 설치를 안내하고 미참석자에게도 공개 게시판, SNS 등을 통해 설명회 내용을 알립니다.

현장민원실은 준공 시까지 공사 안내, 민원 접수 및 처리 등의 역할을 맡고 갈등해결 관련 회의 장소로도 활용하며, 민원해결협의체는 주민대표, 시행사 및 시공사, 구청·동주민센터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이해 당사자가 소집을 요구하면 열게 됩니다.

현장 민원실 설치는 11월부터 허가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현장민원실에서도 해결이 안되는 문제는 중구가 별도의 갈등조정 담당관을 두어 해결 방안 모색할 방침입니다.

공사장 주변에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은 현장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주택재개발팀 02-3396-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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