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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
분류 경제 작성일 2018-01-18
조회 759
사장님! 최저임금 걱정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맡기세요!

최저임금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자세히보기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동주민센터 중구 동주민센터 위치보기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장소 및 문의 번호 안내
명칭(운영기관) URL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국민건강보험 EDI http://edi.nhis.or.kr
국민연금 EDI http://edi.nps.or.kr
고용보험 EDI https://www.ei.go.kr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경비, 청소원은 30인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최저임금 준수 조건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제외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 게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제외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지원금액 자세히보기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월중 입, 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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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중구청 홍보전산과 02-3396-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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