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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분류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보도일 2014-01-23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196

2014년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2013년에 비해 5.5% 인상


4인 기준 최저생계비 1,630,820/ 현금 급여 1,319,089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로 전면개편 될 때까지 적용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와 현금 급여 기준 금액이 2013년에 비해 5.5% 인상됨에 따라 1월부터 적용해 지급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 국민의 소득 수준과 지출 수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현금 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다.


 


따라서 수급자에게는 가구 규모별 현금 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한다.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한다.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603403원으로 2013(572168)에 비해 31235원 올랐다. 4인 가구는 163820원으로 2013(1546399)보다 84421원 인상됐다. 7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535920원으로 1인 증가할 때마다 301702원씩 늘어난다.


 


현금 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2013(468453)보다 19610원 오른 48863원이다. 4인 가구는 131989원으로 2013(12689)보다 53천원 인상됐다. 7인 가구 현금 급여는 2051183원으로 1인 늘어날 때마다 24431원씩 증가한다.


 


중구는 지난 해 2450세대 3100명에 현금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 1002100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번 최저생계비는 올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 급여로 전면 개편될 까지 적용된다.


 



































































*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4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013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 현금급여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4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13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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