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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달
분류 담당부서 세무2과 지방소득세2팀
보도일 2014-01-14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78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달










201411일 현재 면허 받은 자 대상


116~131일까지 전국 은행, 수협, 우체국 등에 납부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무인공과금, 현금인출기 등도 가능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411일 현재 면허를 받은 자다. 납부기간은 116~1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외환국민하나SK농협씨티수협전북광주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우체국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수도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 납부)에서 타행()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기기사용료(900)를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납부건당 5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는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나의 Etax’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전자고지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펙스 등의 방법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마일리지 적립 및 세액공제는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한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른 지방세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92년 이후 지금까지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했던 등록면허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번 달부터 세율이 인상된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1종부터 5종까지 일괄적으로 50% 인상되며, 등록분차량분은 과세 대상별로 50~100% 오른다. 201411일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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