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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세 : 제목, 분류, 담당부서, 보도일, 작성자,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위법 건축물 한시적으로 합법화
분류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관리팀
보도일 2014-01-13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729

중구, 위법 건축물 한시적으로 합법화










2014. 1.17~2015. 1.16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건축허가신고받지 않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 대상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해당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해 7월 공포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17일부터 1년간 위법으로 지어진 주거용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합법화한다.


 


합법화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복합용도인 경우 주거용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 12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중구는 신고기간인 117일부터 1216일까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에 건축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건축법 제44(대지와 도로와의 관계)46(건축선의 지정)47(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하지 않고 구조안전, 위생,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일조권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이행강제금 체납도 없어야 한다. 대상 건축물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구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2015116일까지 건축과 직원들과 중구건축사회 5명 등 16명으로특정건축물 양성화 전담반을 운영한다.


 


전담반은 양성화대상 해당 여부 검토 및 추진절차 상담 안내 등을 맡는다. 필요한 경우 중구건축사협회 협조를 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해 대상 여부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구에서 관리중인 위법건축물 1590개소의 양성화 대상 여부 선별후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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