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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세 : 제목, 분류, 담당부서, 보도일, 작성자,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전자고지 이용, 세액공제ㆍ마일리지 적립
분류 담당부서 세무1과 세입총괄팀
보도일 2014-01-02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782

전자고지 이용, 세액공제ㆍ마일리지 적립










ㅇ 전자고지+자동이체시 500원 세액 공제


ㅇ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시 마일리지 500원 적립


ㅇ 마일리지로 세금납부, 교통카드 전환, 기부금으로 사용 가능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방세 과세 내역을 종이 대신 전자메일과 휴대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서울시ETAX(http://etax.seoul.go.kr 혹은 http://utax.seoul.go.kr) 첫 화면 하단의 ‘전자고지 신청’을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전자고지신청서를 내려받아 구청 세무1과나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3396-4325~6)로도 신청 가능하다.


 


전자고지는 신청한 다음 달 정기분 지방세부터 시행된다.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이 해당된다.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를 은행에 신청하면 150원을 할인받고, 전자고지분 350원까지 포함해 지방세 부과액의 500원을 공제받는다.


 


또한 전자고지 후 서울시ETAX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기내 납부하면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그러나 전자고지와 종이고지서를 병행해 받는 경우는 마일리지 혜택이 없다.


 


마일리지는 서울시ETAX 회원 가입 후 세금납부, 교통카드 전환, 기부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마일리지 적립과 세액공제는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로 과세 내역을 통보하는 이 서비스 시행으로 정확한 송달이 가능해 고지서와 관련된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신율 향상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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