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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
분류 담당부서 세무2과 자동차세팀
보도일 2013-12-12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26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










ㅇ 2013년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대상


ㅇ 12월16일~12월31일까지 전국 은행, 농ㆍ수협, 우체국 등에 납부


ㅇ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무인공과금, 현금인출기, 편의점 등도 가능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3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12월16일~12월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비씨ㆍ외환ㆍ국민ㆍ하나SKㆍ농협ㆍ씨티ㆍ수협ㆍ전북ㆍ광주ㆍ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수도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 납부)에서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기기사용료(900원)를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참여 전자태그 부착 차량은 자동차세액의 5%를 감면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3년 이상된 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주민은 서울시 소재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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