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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꼭 등록하세요!
분류 담당부서 시장경제과 소비자보호팀
보도일 2013-12-06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780

반려동물 꼭 등록하세요!










ㅇ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된 개 대상으로


ㅇ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방문하면 돼


ㅇ 2014년 1월부터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등록제를 앞두고 연말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전에 주민들이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구 소식지인 중구광장에 관련 소식을 게재하고, 아파트 단지내 게시판에 홍보안내문을 부착하거나 방송망을 활용해 홍보한다. 각 직능단체 회의때 홍보전단지를 배포한다.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 동물 및 동물용품 판매업소 등 반려견 이용이 많은 단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버려지는 애완견을 줄이고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반려동물등록제의 등록 대상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된 개다. 개 외의 동물은 등록 대상이 아니며 개라도 반려목적의 애완견이 아닌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산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관내 9개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장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ㆍ등록하면 된다.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전자칩을 삽입할 경우 2만원, 전자태그를 장착하면 1만5천원, 인식표 부착은 1만원이다.


 


내장형 전자칩과 외장형 전자태그는 구청에서 제공하고, 인식표는 소유주가 직접 가져와 등록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고, 유기견을 입양해 등록할 때는 등록 수수료를 전액 감액 해준다.


 


이밖에 전자칩이 이미 삽입된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면 등록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시정권고, ▶2차 20만원 ▶3차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창식 구청장은 “동물등록제로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등록된 동물 정보로 소유주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며 “동물 등록은 반려 동물을 위한 배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려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kr)에서 등록 동물 정보로 소유주를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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