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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분류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보도일 2013-10-18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22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ㅇ 납부대상,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


ㅇ 10월31일까지 전국 은행, 농ㆍ수협, 우체국 등에 납부


ㅇ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실적에 따라 감면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인 10월을 맞아 적극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나섰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 그 수입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간은 2012년 8월1일~2013년 7월31일까지며, 납부대상은 부과기간중 각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으면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소유지분의 면적이 100㎡미만으로서 시가표준액이 1억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승용차 부제 운영과 주차장 유료화, 유연근무제, 자전거 이용, 업무택시, 셔틀버스 및 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이행 실적에 따라 해당 경감율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준다.


 


납부기한은 10월31일까지로 전국 은행(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 또는 서울시내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중구청 홈페이지 하단의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배너 클릭후 ‘세외수입납부’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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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02-339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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