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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설치 조례 개정
분류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지역진흥팀
보도일 2011-01-24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893

통반장 사기 진작책 마련


통장 전원, 임무중 사고대비 상해보험 가입


- 지역주민 의견 반영위해 통장 추천 심사위원수도 확대 -


 


 


앞으로 통장 임무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모든 통장들이 상해보험에 가입된다. 그리고 통장 위촉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위원수가 현재 7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된다.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울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를 지난 해 12월 개정하고, 1월 7일 공포하였다.


 


중구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통반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중구내 모든 통장들은 임무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보상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통반장의 직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해 정확한 행정용어와 행정체계ㆍ절차, 통반장 역할 등 통반장의 직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도 실시한다.


 


통장 위촉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통장추천심사위원회 규정을 보다 자세히 만들었다. 그래서 동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 자격도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자에서 그 통의 반장 전원,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등으로 확대하였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수도 종전 5명 이상 7명 이내에서 5인 이상 15명 이내로 늘렸고, 위원들의 임기는 위원회 회의 종료시까지로 하였다.


 


중구는 통반장들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통반장 해촉 사유를 추가하였다.


 


그래서 통반장이 ▲관할 지역 밖으로 이주하였을 때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해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해촉토록 한 기존 규정 외에 대통령,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및 선출직에 출마하는 특정인의 당선 지지를 위한 홍보, 연락, 유인물 배부, 물품 전달, 업무보조 등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경우 즉시 해촉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준수토록 하였다.


 


이 밖에 통장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종전 2회 연임할 수 있었던 것을 1회로 제한하였다. 단, 희망자가 없는 경우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전까지 명확하지 않았던 통장 정년도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그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새로 만들었다.


 


현직 통장들에 대한 경과조치도 마련해 현재 2회 이상 연임한 통장들은 재위촉이 제한되고, 1회 연임한 통장들이나 2년 임기중인 통장들은 현 조례에 의거 1회 재위촉이 가능토록 하였다. 현재 중구에는 244명의 통장과 1천336명의 반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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