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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작성자 하정남
작성일 2023-04-19 조회 1,124
【2023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사업】
서울중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 02-3396-6357,6358
                                                                                                                                                 팩스) 02-3396-8902
 1. 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지원신청 자격과 소득판별기준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약제비 등은 100%
※ 1회당 시술별 최대금액 한도 내 지원
※  지원내용 소득판별 기준 첨부파일 참고
3. 제출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추가 첨부서류】
⑥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③~⑥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⑦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⑩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 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첨부

【2023년+난임부부시술지원+사업】안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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