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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담당자 강대산 작성일 2013-04-22
조회수 1,796

「서울특별시 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 별첨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고기간 : 2013. 4. 24 ~ 5. 13 (20일간)

첨부

입법예고문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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