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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전학배 작성일 2013-01-21
조회수 2,149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3-47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쇠퇴․중복조직의 폐지, 역점사업분야 조직신설 및 편제조정을 통해 변화된 행정여건에 적합한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개편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변경된 부서명칭 및 사무분장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폐지․신설 및 편제조정에 따른 부서 사무분장 조정

- 관광공보과 폐지 및 공보실 신설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신설 (안 제3조의2) ※제13조 삭제

- 문화관광과(現문화체육과)․교육체육과(現교육지원과) 업무조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안 제7조, 제8조)

- 취업지원과 편제이동(복지환경국 ⇒ 기획재정국)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안 제15조의2) ※제20조의2 삭제

- 지역경제과 연료행정 업무 ⇒ 환경과로 이관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안 제15조, 제23조)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 건축과 ⇒ 도심재생과(現도시관리과)로 변경

(안 제26조, 제27조)

-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주차관리과(現교통지도과)로 변경 (안 제34조, 안 제35조)

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변화된 업무내용이 표출될 수 있도록 부서명칭 변경

(안 제7조, 제8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 문화체육과 ⇒ 문화관광과 - 교육지원과 ⇒ 교육체육과

- 지역경제과 ⇒ 시장경제과 - 주민복지과 ⇒ 복지지원과

- 가정복지과 ⇒ 여성청소년과 - 도시관리과 ⇒ 도심재생과

- 건설관리과 ⇒ 가로환경과 - 토목과 ⇒ 도로시설과

- 교통지도과 ⇒ 주차관리과 - 보건행정과 ⇒ 건강도시과

- 지역보건과 ⇒ 건강관리과

다. 상위법(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2008.9.30)에 따른 일부 미비점 보완 (안 제4조)

- 지방공무원 직급구분 시 전산직렬5급의 행정직렬5급으로의 통합에 따라

지방전산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총무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4513, FAX:3396-4311, 메일:jun731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첨부

입법예고(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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