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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전학배 작성일 2013-01-21
조회수 1,776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3-46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기능쇠퇴․중복조직의 폐지, 역점사업분야 조직신설 및 편제조정을 통해

변화된 행정여건에 적합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

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변화된 업무내용이 표출될 수 있도록 부서명칭 변경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 및 시설의 위치를 새(도로명)주소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기능쇠퇴․중복조직의 폐지, 역점사업분야 조직신설 및 편제조정

(안 제4조, 제6조, 제7조)

- 관광공보과 폐지 ⇒ 공보실(신설), 문화관광과(現문화체육과)로 업무이관

- 취업지원과 편제조정 : 복지환경국 ⇒ 기획재정국

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변화된 업무내용이 표출될 수 있도록 부서명칭 변경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 문화체육과 ⇒ 문화관광과 - 교육지원과 ⇒ 교육체육과

- 지역경제과 ⇒ 시장경제과 - 주민복지과 ⇒ 복지지원과

- 가정복지과 ⇒ 여성청소년과 - 도시관리과 ⇒ 도심재생과

- 건설관리과 ⇒ 가로환경과 - 토목과 ⇒ 도로시설과

- 교통지도과 ⇒ 주차관리과 - 보건행정과 ⇒ 건강도시과

- 지역보건과 ⇒ 건강관리과

다. 상위법(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 (안 제10조, 제13조)

- 보건소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 제113조

- 동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 ⇒ 제3조제3항

라. 시설의 위치를 새(도로명)주소로 변경 (별표1, 별표2)

-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위치를 새(도로명)주소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총무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4513, FAX:3396-4311, 메일:jun731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첨부

입법예고(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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