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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담당자 최현수 작성일 2012-12-12
조회수 1,960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842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12명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1/3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 (안 제7조)

나. 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조항 변경에 따른 시행규 칙 조항중 내용 변경

  〇 제6조 중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〇 제8조 중 “제12조제1항”를 “제11조제1항”으로 하며,3호중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다. 【별지제4호서식】중 “제7조에 의하여”를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치수방재과장, 서울특별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120-1), 전화 : 3396-6175, FAX : 3396-4355, E-mail:chs929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치수방재과(☎3396-6175)  로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 행규칙(안) 입법예고1부. 끝.

 

 

 

 

첨부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문(2012121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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