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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담당자 최성렬 작성일 2012-12-05
조회수 2,112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823호

 

 

서울특별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구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구정 참여 촉진을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됨에 따라 본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규정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민원여권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3396-4784, FAX : 3396-4306, csr444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민원여권과(☎3396-47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폐지규정안 1부. 끝.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폐지규정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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