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입법예고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입법예고
프린트
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담당자 최성렬 작성일 2012-12-05
조회수 1,952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822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전행정정보 공표, 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알 권리 및 구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행정정보 공표 세부업무 및 공표방법 명시 (안 제3조, 별표1) 


    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명시 (안 제4조, 별표2)


    다.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절차 명시 (안 제10조 ~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민원여권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3396-4784, FAX : 3396-4306, csr444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민원여권과(☎3396-47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안.hwp 바로보기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