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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전학배 작성일 2012-09-25
조회수 2,532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66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2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〇 평생교육 업무영역 확장 및 전문화 추세에 맞추어 당면사업의 적극적 추진 및 평생교육의 체계적 관리를 담당할 평생교육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전임계약직 정원신설

 

2. 주요내용

〇 평생교육 전임계약직 정원 신설

〇 행정6급 정원1명 감축조정 → 평생교육 전임계약직(“나”급) 정원 증원

구 분

(정 원)

총 계

정무직

일반직

(행정,기술,

세무,사회복지)

계약직

기능직

별정직

현 행

1,211

1

961

28

206

15

개정안

1,211

1

960

29

206

15

증 감

 

 

△1

+1

 

 

〇 기관․직렬․직급별 정원 조정

변경 前

 

변경 後

종 류

기 관

직렬 ․ 직급

인 원

종 류

기 관

직렬 ․ 직급

인 원

일반직

(행정직)

본 청

행정6급

1

계약직

본 청

평생교육

계약직“나”급

+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〇 전화 : 3396-4513, FAX:3396-4311 〇 메일 : jun7317@junggu.seoul.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총무과(☎3396-45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정원규칙2012.9).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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