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입법예고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입법예고
프린트
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송재강 작성일 2012-07-31
조회수 3,223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556호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 및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처벌규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목적(안 제1조)

나.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대상(안 제3조)

다.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기준에 따른 지급(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 3396-4404, FAX: 3396-4301, E-mail: sjg7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감사담당관(☎3396-4404)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