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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담당자 최장일 작성일 2012-05-30
조회수 2,167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380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본 규칙의 설치 근거인 중구 구립합창단의 운영 업무가 중구문화재단으로 이관되어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구립예술단체 지원규정」으로 운영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존립근거가 소멸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02-3396-4613, Fax:02-3396-4313, E-mail:chang1626@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문화체육과(☎3396-46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첨부

입법예고문3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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