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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도심정비과
담당자 박형서 작성일 2012-05-11
조회수 2,172

서울특별시중구공고 제2012-349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 등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위원회 운영의 윤리ㆍ투명성 제고

나.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자가 있는 해당위원에 대한 배제 및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해촉규정 마련

다. 향후, 조직개편으로 인한 주관부서명 변경시에도 별도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내용 수정

 

2. 주요내용

가. 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변경(안 제3조제3항제3호 개정)

나. 해당위원이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때 해촉 규정 마련(안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다.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안건에 대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해당 위원 : 회피 신청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하여 직ㆍ간접적 관계가 있는 자 : 기피 신청

위 원 장 : 직권 또는 기피ㆍ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 제척여부 결정

라.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간)내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도시관리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 3396-5753, 팩스: 3396-4342, 이메일: sphs@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도시관리과(☎3396-575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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