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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기록관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담당자 최성렬 작성일 2012-05-09
조회수 2,102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333호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관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관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중구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관 설치 및 기록관 업무 근거 마련 (안 제2장)

       나. 체계적 기록물관리를 위한 세분화된 기록물관리 절차 명시(안 제3장)

       다.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를 위한 기록물 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안 제4장)

       라. 기록물의 신속한 검색․활용․안전한 보존을 위한 기록물의 전자화

            명시 (안 제5장)

       마.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및 기록물의 열람․대출에 관한 사항 근거 마련

            (안 제7장)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민원여권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3396-4784, FAX : 3396-4306, csr444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민원여권과(☎3396-

              47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관 운영 규칙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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