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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도로시설과
담당자 조성환 작성일 2012-02-15
조회수 1,68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9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노점특화거리 조성지역의 적법한 노점상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불법노점상에 부과하는 과태료보다 과중한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1]에서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중 노점을 분리하여 점용료 부분인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로행정과(전화: 3707-8576, FAX: 2171-2499, E-mail: lss0315.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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