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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이재호 작성일 2012-01-18
조회수 1,630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45호

서울특별시 중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01 월 18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규칙 제명을 조례에 맞도록 바꾸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신청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시행규칙 명칭 개정

- 서울특별시 중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으로 명칭 개정 【제 명】

나. 지원대상자 세부 기준마련

- 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세대중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만으로 구성된 세대(노인세대 부부중 배우자 65세 이하 포함) 【안 2조1호】

- 조례 제3조제1항3호에 해당하는 세대중 한부모(또는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 【안 2조2호】

다. 보험료 신청 규정 신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보험료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2월 0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3396-5377, FAX : 3396-4332, lejeho@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사회복지과       (☎ 3396 -537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1부. 끝.

 

 

 

 

 

첨부

입법예고문(건강보험료지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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