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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담당자 박은혜 작성일 2011-11-02
조회수 1,64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 - 772호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

 

2. 주요내용

○ 시행규칙의 목적 규정(안 제1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과 조직의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명시(안 제2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지정취소 규정(안 제3조~제5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지원방법 및 내역, 지원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8조)

○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3396-5693 FAX : 3396-4336, 메일 : paperdoll@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사회복지과 일자리창출추진반

(☎3396-569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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