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입법예고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입법예고
프린트
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관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정서란 작성일 2011-10-31
조회수 1,476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768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관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〇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채용 절차 관련 조항 신설 및 일부 문구 수정

〇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개정

2. 주요내용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절차 규정 신설 및 별지 서식 개정

- 명칭 변경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안 제2조)

-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절차 규정 신설 (안 제3조)

▶ 채용시험실시 기관 변경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 시험실시기관의 시험사무에 관한 사항

- 별지서식 개정 : 별지 제1호서식(채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채용계약서)

〇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〇 전화 : 3396-4513, FAX:3396-4311

〇 메일 : sran11@junggu.seoul.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총무과(☎3396-45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계약직공무원).hwp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다음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