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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정서란 작성일 2011-10-31
조회수 1,425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 761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약계층 및 청년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〇 세무1․2과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과 신설 : 취업지원과 (안7제조)

〇 소 속 : 복지환경국 내 취업지원과

- 업무내용 : 일자리관련 사업 총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세무1․2과 업무에 관한 사항

〇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사항 정비 (안 제6조)

- 조례는 포괄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 기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〇 전화 : 3396-4513, FAX:3396-4311

〇 메일 : sran11@junggu.seoul.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총무과(☎3396-45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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