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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교육정책과
담당자 김현희 작성일 2011-10-27
조회수 1,662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740호

「서울특별시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장학사업 지원을 위해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 설립 목적(안 제1조)

나. 재단의 사업 내용(안 제4조)

다. 기금의 조성 방법(안 제 6조)

라. 재단 운영관련 사항 (안 제 7조, 제8조, 제13조)

마. 구청의 행정지원 및 제재에 관한 사항(안

제 9조, 10조, 11조, 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3396-4684, FAX : 3396-4314, khh16@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교육지원과(☎3396-46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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