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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세무1과
담당자 노창균 작성일 2011-10-24
조회수 1,49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739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1.12.31. 종료 되는 구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2014.12.31까지 연장하고,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의한 감면 조항을 신설 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2011. 12. 31까지의 일몰기한을 2014. 12. 31까지로 3년 연장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의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02-3396-5102, FAX 02-3396-4325, cgroh@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 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02-3396-510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5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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