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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담당자 김민정 작성일 2011-10-19
조회수 1,609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729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 월 19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실시중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액이 소액(주민소득지원금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이하)으로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이나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자금 용도 등으로 활용하기에 부족한 금액이므로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 구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구당 융자한도액 중 소득자금 “2천만원 이하”를 “4천만원 이하”로, 안정자금 “1천만원 이하”를 “2천만원 이하”로 변경하여 저소득 구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3396-5356, FAX : 3396-4332, minjeong9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사회복지과(☎3396-535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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