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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 폐지 규정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권오준 작성일 2011-10-13
조회수 1,540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719호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그 간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이 표창규정 간소화 작업에 따라「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본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규정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3396-4552, FAX : 3396-4312, ojkwon2020@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자치행정과(☎3396-455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 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 폐지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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