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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권오준 작성일 2011-10-13
조회수 1,380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718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상 수여 근거조례를 마련하고 본 규칙은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3396-4552, FAX : 3396-4312, ojkwon2020@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자치행정과(☎3396-455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구민상 규칙 폐지규칙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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