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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권오준 작성일 2011-10-13
조회수 1,402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717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매년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시상하고 있는 중구 구민상 시상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상의 권위와 수상자의 명예를 더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민상의 종류(안 제3조)

나. 부문별 심사기준 마련(안 제4조)

다. 구민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라. 수상후보자 추천기준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3396-4552, FAX : 3396-4312, ojkwon2020@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자치행정과(☎3396-455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사회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모범구민과 단체를 포상하여 모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이상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3조(상의 종류) 이 상은 5개 부문으로 한다.

1. 봉사상

2. 효행상

3. 장한 어머니상

4. 용감한 구민상

5. 모범 청소년상

 

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봉사상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2. “효행상”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나 단체

3. “장한 어머니상”은 어진 어머니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와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한 사람

4. “용감한 구민상”은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주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특별히 헌신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5. “모범 청소년상”은 장차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견지한 청소년 및 청소년 선도에 기여한 공이 큰 단체

 

제5조(시상 시기) 이 상은 매년 10월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제6조(상패 등) 구청장은 수상자에게 상패 및 메달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수상자 예우) 이 상은 이를 받은 자의 영예에 그치고 어떠한 특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단, 구의 실정에 따라 산업시찰 및 각종행사에 우선하여 초청하는 등 구정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제3조에 따른 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중구 지역 저명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할 때 구성하며, 수상자 선정 후 자동 해산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자치행정팀장이 된다.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①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 구의회 의원, 학교장, 관할 동장 또는 만 20세 이상의 구민 30명 이상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②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올려야 한다.

 

제10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1조(수상 순위) 이 상은 본인에게 수여하고 본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수상자의 가족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배우자

2. 직계 존비속

3. 형제자매 또는 친족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규칙」 에 따른 수상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첨부

구민상 조례 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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